지오래빗 광고주 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'지오래빗'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광고 솔루션 플랫폼에서 광고주 회원(이하 "광고주")이 유료 재화인 '당근'을 구매하여 광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광고주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광고주: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구매하여 캠페인을 등록하는 주체로, 본인의 사업장을 홍보하는 '실광고주'와 타인의 광고 집행을 수임한 '광고 대행사'를 모두 포함합니다.
- 당근(🥕): 플랫폼 내 광고 상품(트래픽, 저장, 공유 등)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료 결제 수단입니다.
- 서비스 이용료: 결제 시스템 유지, 서버 관제, 담당 매니저 배정 등에 따라 결제 시점에 부과되는 플랫폼 운영 비용입니다.
- 담당 매니저: 광고주의 캠페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가 배정한 운영 전문가를 말하며, 전략 수립, 검수, 가이드라인 제공 및 광고주와의 소통을 담당합니다.
- 슈퍼 어드민: 플랫폼 전체 시스템 관제, 부정 이용 차단 및 캠페인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운영 총괄 관리자입니다.
- 리워더(일반회원): 회사의 검증 및 교육을 거쳐 광고주가 등록한 캠페인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실제 이용자 집단을 말합니다.
제2장 계정 관리 및 정보의 진실성
제3조 (정보 등록 의무 및 명의 도용 금지)
- 광고주는 가입 및 캠페인 등록 시 반드시 실제 사업자 정보 또는 적법한 대행 권한을 가진 정보만을 등록해야 합니다. 타인의 사업자 등록번호, 명의, 결제 수단을 도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[타인 정보 무단 등록 금지] 광고주는 본인(또는 적법하게 수임한 업체)과 무관한 제3자의 플레이스(사업장) 정보를 무단 등록하여 트래픽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. 이는 타인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.
- 위 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영업상 손해를 끼친 경우, 광고주는 형법상 업무방해죄,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모든 민·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, 회사는 발견 즉시 계정 영구 정지 및 잔여 당근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대행사 회원의 특약)
- 타인의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대행사 회원은 본 약관과 별개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'광고 대행 계약'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. 해당 계약에는 대행 권한의 범위, 수수료, 실광고주와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대행사 회원은 각 캠페인 등록 시 실제 광고 대상지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실광고주(원광고주)와의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-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대행 활동을 할 경우, 회사는 즉시 대행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서비스 운영 및 슈퍼 어드민의 권한
제5조 (담당 매니저 지정 및 운영 가이드)
- 회사는 광고주별 전담 매니저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, 광고주는 매니저의 정당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매니저를 통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시스템 개입이나 데이터 조작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불법 행위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 및 슈퍼 어드민 권한)
광고주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, 슈퍼 어드민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캠페인을 중단하고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타사 공격을 목적으로 무단 플레이스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
- 시스템 로직을 역설계(해킹)하거나 비정상적인 어뷰징을 시도하는 행위
- 도박, 성인물, 불법 금융 등 현행법상 금지된 불법 소재를 광고하는 행위
- 리워더(일반회원)에게 직접 연락하여 탈플랫폼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기망하는 행위
제4장 구매 및 환불 규정
제7조 (당근 충전 및 서비스 이용료)
- 광고주는 플랫폼 내 결제 수단을 통해 '당근'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광고주에게 추가 보너스 당근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구간 및 비율은 결제 화면에 실시간 고지된 내용을 따릅니다.
- 무상으로 제공된 보너스 당근은 현금 환불이 불가하며, 유료 당근 환불 시 전액 소멸됩니다.
제8조 (환불 및 면책)
- [청약철회] 광고주는 당근을 충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당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[부분 환불] 충전 후 당근의 일부를 사용하여 광고를 집행 중이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잔여 유료 당근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 이때 회사는 실제 결제 시 발생한 **결제 수수료(카드사 수수료 등) 및 환불 처리 수수료(10% 내외 등)**를 차감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.
- [환불 불가] 다음 각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이미 광고가 집행 완료되어 당근이 소모된 경우
- 무상으로 지급된 '보너스 당근'
-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(타인 정보 도용 등)으로 인해 계정이 영구 정지된 경우
- [환불 수단] 환불은 광고주가 결제한 동일한 수단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, 결제 수단의 특성에 따라 현금 입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